광고 / Ad

[환경부]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btn_textview.gif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29일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고,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원문.
? ? ? ? 2. 일본 등 주요국 일회용기저귀 분류 및 처리체계.?
? ? ? ? 3. 전문용어 설명.?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름 마스크형 넥 목토시 LM-0350
여름 롱 원피스 반팔 잠옷 면 파자마 임산부 홈웨어
남성용 스포츠 케쥬얼 중목양말 블랙 5켤례
젤 보호막 목주름케어 넥 마스크팩 수분 영양공급
HP 335W USB 3.2 Flash Drives 휴대용 저장장치 USB 메모리 드라이브 128GB
멀티 USB 3.1 카드리더기 9723TC-OTG NEXTU
Linkvu 코일리 투톤 배색 Type-C 데이터 충전 길이조절 케이블 120W USB C to C
신제품 카시오 공학용 FX570CW 계산기 공학계산기
LED 전구 크리스마스 미니 트리 나무 15X40cm 오브제
LED1000구검정선USB지네전구25m리모컨포함
무보링 댐퍼 경첩 4p세트 무타공 인도어 장롱 경첩
환상트리 60cm 책상 인테리어 트리 크리스마스장식
다이아윙스 골프공 3개입 골프 볼세트 스포츠용품
손톱깎이 자동 세트 가정용 깍기세트 발톱관리
오리온 무뚝뚝감자칩 60g 1박스 12개입
에코인 대형 휴대용 수저케이스 수저통 수저보관함

원형 투명 실링 스티커 20mm 1장 50개
칠성상회
브이텍 아기체육관 액티비티 아기 체육관 (V190603)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