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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6·10 민주항쟁기념일, 경찰청에 울려 퍼진 인권 보호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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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인권 행동강령 제정, 인권 보호를 직무수행의 중심가치로 -
- 국민이 주인임을 명시, 국민 중심의 경찰관 인권 행동 기준 선포 -


경찰청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내실 있게 하도록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하 인권행동강령’)을 제정하고 6·10 민주항쟁기념일에 맞추어 선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인권행동강령은 경찰관이 치안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한 내부 규칙으로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에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인권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인권행동강령은 인권보호를 경찰관의 최우선 사명으로 제시하면서 비례원칙 등 헌법상 기본원칙과 가혹행위 금지 등 금지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 등 보호 사항을 망라하여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특히,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시한 제1조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 및 불이익 금지를 명시한 제5, 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의무를 담은 제6조 등은 국민의 높아진 인권 의식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조항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선포식에는 경찰청장과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정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이인선 경찰위원회 상임위원과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 김선택 경찰수사정책위원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특히 인권행동강령에 따라 현장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현장경찰관 대표 열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과 함께 강령 10개 조항을 낭독하는 등 파격적인 진행으로 경찰의 드높은 인권보호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맞아 경찰의 지난날을 반성하며,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이정표로 삼아 인권 경찰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의미다라며 강령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의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관이 인권행동강령을 생활화·체질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인권영향평가제의 내실화, 시민 참여 인권 콘텐츠 공모전, 인권영화제, 전시회 등 다양한 인권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담당: 경찰청? 인권보호계 경정 박원식(02-3150-194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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