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인사혁신처]비위 공무원 징계에 검·경 조사·수사자료 요청 가능

btn_textview.gif

 앞으로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행정기관장은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내야 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자료가 필요할 때도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를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보다 적정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둘째, 징계부가금의 납부·체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비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에 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하도록 돼 있고,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납부, 체납 시 징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이를 전자인사관리체계(시스템)에도 반영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령」개정으로 공무원 징계 절차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심플 지퍼 스포츠백 ELG-222
맨투맨 루즈핏맨투맨 오버핏 박스티 남자맨투맨
하트 아이템 세트 꽃 큐빅 지비츠 여름 크록스 바다
미쟝센 퍼펙트 로즈퍼퓸 80ml 헤어세럼 -O
키보드 마우스 패드 팜레스트 푹신한 손목 받침대
bob 베이비덕 오리 에어팟 전용 실리콘 케이스 Airpods 1세대 2세대 무선 유선 에어팟프로
갤럭시S26울트라 케이스 진포켓 지갑 다이어리 S948
NT950XED-KC51S 노트북키스킨 B타입
4단 신발 정리함 수납 조립식 선반 현관 신발장
벨로 실버헤어라인 전기 전등 1로 2구 스위치
디귿철제 슬라이드 슬라이딩 수납함 소형
후라이팬 정리대 그릇선반 접시거치대 홀더 수납장 신발장 수납선반
네일아트 방지 하바리움 핀셋 세트 정전기 프라모델
마늘 깨갈이 갈이 미니 절구통 통후추 이유식 도자기
흑진주 돌절구 빗금절구 대형
한예지)키스해링키즈미용티슈정사각(230매x6입)

전선 정리 몰딩 60cm 자동차 꾸미기 차랑 익스테리어
칠성상회
더뉴아반떼 T8S 플래티늄실버 붓펜 자동차 카페인트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