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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7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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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16일(금)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본부장(노형욱 국토부 장관)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먼저, 전국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결과분석과 해체공사 전문가 TF 등을 통하여 마련 중인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전문성 제고, 감리자의 권한과 의무 강화 등 해체공사의 단계별(계획·허가·감리·시공) 안전제도를 재정비하고, 제도의 현장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강화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국민들께서 주변의 해체공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누구나 위험사항 발견 시 신고 등을 통해 해체현장 안전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한다.

아울러, 광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하도급의 예방·근절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사고현장에서 나타난 불법하도급의 유형과 문제점을 토대로 실제현장상황에 맞는 개선사항 마련을 위해 업계 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모범시공업체에 혜택(인센티브) 제공, 적발·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적발시스템 강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논의 중인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예방·근절 방안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6.11.∼8.8.) 및 유관부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노형욱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해체공사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분석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줄 것”을 지시하며, “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여가 지났는데 해체공사 안전개선 및 불법하도급 예방·근절 방안마련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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