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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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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22()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236, 4237),
법인세제(4221~4, 4226), 부가가치세제(4321~3, 4326),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4131~3, 4136),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4331~4, 433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4151~4),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4311~4, 4316~8),
국제조세(4241~3, 4246), 관세(4411~3, 4416~7, 4431~3)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김만수 (044-215-411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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