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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화장품 책임판매회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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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화장품 산업에서는 최초로 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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