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법제처]법령정보의 활용, 더 쉽고 편하게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 12월 10일 시행

btn_textview.gif

법령정보의 활용, 더 쉽고 편하게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 12월 10일 시행
- 12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령정보의 체계적 관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의 통합 관리,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을 규정(「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 12.10. 시행).
 ㅇ 법제처장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ㅇ 법령정보의 범위를 헌법, 법률, 행정규칙 등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결정례, 자치법규 의견제시례 등으로 확대함.
 ㅇ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함.

□ (묵시적 계약갱신 통지기간 확대)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가 적용되는 사전 통지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12.10. 시행).
 ㅇ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함.
   - 시행일(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 (공인인증서 우월적 지위 박탈) 전자서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공인인증서 개념 삭제, 서명·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 전자서명의 효력 명시 등을 규정(「전자서명법」개정, 12.10. 시행).
 ㅇ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의 개념을 삭제하여,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전면 개편함.
 ㅇ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짐.
 ㅇ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안됨.
     *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게 하고 자전거도로도 통행하도록 규제 완화, 초과속 운전의 경우 제한된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속도에 따라 처벌 강화(「도로교통법」개정, 12.10. 시행).
 ㅇ 개인형 이동장치를 별도로 규정*하여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함.
   - 자전거와 동일하게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함.
   - 운전면허가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음.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ㅇ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20년 12월 시행법령 목록(2020. 11. 29. 기준)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1210일 시행)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식이 신장하고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약, 조례 등 법령이나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결정례, 자치법규 의견제시례 등 법령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법령정보의 제공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처장이 법령정보의 수집·관리·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령정보의 관리·제공 및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정책의 기본 방향, 목표 및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4).
법제처장은 관보를 통하여 법령정보를 수집하거나, 법령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법령정보 공동활용 등의 방법에 따라 법령정보를 수집하되, 법제처장이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법령정보 등에 대해서는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이 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직접 등재하도록 함(5).
법제처장은 현행 헌법, 법령 및 조약 등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8).
 


 


(소관 부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주택임대차보호법(1210일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전자서명법(1210일 시행)
전자서명법
 


개정이유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함(2).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지도록 함(3).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할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에 명시하도록 함(6).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도로교통법(1210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이에 대한 운행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개선하여 사회적·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는 한편,
초과속 운전의 경우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을 강화하여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이를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함(2조제8호 및 제9, 2조제19호의2 신설 등).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9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151조의22호 신설).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153조제2항제2호 신설).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154조제9호 신설).
 


 


(소관 부처: 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2012월 시행법령 목록 (2020. 11. 29.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합동군사대학교령
대통령령
30963
국방부
12.1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759
보건복지부
12.1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391
특허청
12.1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0983
경찰청
12.2
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6678
교육부
12.4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16714
식품의약품안전처
12.4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6740
보건복지부
12.4
8
주민등록법
법률
16662
행정안전부
12.4
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6688
문화체육관광부
12.4
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
16699
해양수산부
12.4
11
혈액관리법
법률
16732
보건복지부
12.4
12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31111
행정안전부
12.4
1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17438
여성가족부
12.10
14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17441
국토교통부
12.10
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17396
문화체육관광부
12.10
16
경륜·경정법
법률
17397
문화체육관광부
12.10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7428
고용노동부
12.10
18
고용보험법
법률
17429
고용노동부
12.10
19
골재채취법
법률
17442
국토교통부
12.10
20
공연법
법률
17398
문화체육관광부
12.10
21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173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0
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173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0
23
관광진흥법
법률
17399
문화체육관광부
12.10
2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173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0
2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173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0
26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17400
문화체육관광부
12.10
27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17447
국토교통부
12.10
28
군사법원법
법률
17367
국방부
12.10
2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73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0
3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17369
소방청
12.10
3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17449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12.10
3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17401
문화체육관광부
12.10
3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17370
행정안전부
12.10
34
도로교통법
법률
17371
경찰청
12.10
35
도서관법
법률
17402
문화체육관광부
12.10
3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17403
문화체육관광부
12.10
3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17404
문화재청
12.10
3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17406
문화체육관광부
12.10
3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17407
문화체육관광부
12.10
40
문화재보호법
법률
17409
문화재청
12.10
4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7410
문화재청
12.10
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17451
국토교통부
12.10
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17482
국토교통부
12.10
4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17452
국토교통부
12.10
4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17411
문화체육관광부
12.10
46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법률
17468
법제처
12.10
4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17421
산림청
12.10
48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7375
행정안전부
12.10
49
소방기본법
법률
17376
소방청
12.10
5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17377
소방청
12.10
51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173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0
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17455
국토교통부
12.10
5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173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0
5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173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0
5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7440
여성가족부
12.10
56
자연공원법
법률
17425
환경부
12.10
57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17381
행정안전부
12.10
5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17382
행정안전부
12.10
5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7415
문화체육관광부
12.10
6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17435
고용노동부
12.10
6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17479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12.10
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17383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12.10
63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173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12.10
6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173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12.10
65
전자서명법
법률
173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0
66
전통무예진흥법
법률
17416
문화체육관광부
12.10
67
전파법
법률
173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12.10
6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173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0
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73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12.10
70
정부조직법
법률
17384
행정안전부
12.10
71
주민등록법
법률
17385
행정안전부
12.10
72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17363
국토교통부,법무부
12.10
73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173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0
74
지방공기업법
법률
17387
행정안전부
12.10
7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17389
행정안전부
12.10
7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법률
17391
행정안전부
12.10
7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17456
국토교통부
12.10
7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17392
행정안전부
12.10
79
철도안전법
법률
17457
국토교통부
12.10
80
출입국관리법
법률
17365
법무부
12.10
81
특허법
법률
17422
특허청
12.10
8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7427
환경부
12.10
83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17459
국토교통부
12.10
8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법률
17467
원자력안전위원회
12.10
8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17419
문화재청
12.10
86
항공보안법
법률
17461
국토교통부
12.10
87
항공사업법
법률
17462
국토교통부
12.10
88
항공안전법
법률
17463
국토교통부
12.10
89
헌법재판소법
법률
17469
헌법재판소
12.10
9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17395
소방청
12.10
9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1138
문화재청
12.10
9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1149
문화체육관광부
12.10
93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1167
법제처
12.10
9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1131
국토교통부
12.10
9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1137
행정안전부
12.10
96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31111
행정안전부
12.10
97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31106
국토교통부
12.10
9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31151
문화재청
12.10
9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1148
소방청
12.10
100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421
헌법재판소
12.10
10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886
환경부
12.10
10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767
국토교통부
12.10
103
소하천정비법
법률
16772
행정안전부
12.11
10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법률
16779
문화재청

0 Comments

올뉴K7 차량용 캠핑 뒷좌석 에어매트
칠성상회
모던라인 유선 스프링 노트 필기 줄공책
칠성상회
올뉴K5 현대모비스 하이브리드 와이퍼 650mm 450mm 윈도우 브러쉬 좌우세트
칠성상회
정환티앤씨 27000 크리스탈 3D퍼즐 별의커비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