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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국민이 직접 뽑은 공직윤리 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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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공직윤리 실천문화 조성 등 국민이 직접 뽑은 공직윤리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오는 30일 열릴 '2020 공직윤리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얻은 공직윤리 우수사례 3편을 국민심사를 통해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 올해 시상식부터 온라인 국민심사방식을 도입했으며, 총 3,452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 국민심사는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48건에 대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에 오른 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최종 수상하게 된 우수사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공직자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 충청북도 청주시는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내실화 요구에 맞춰 순재산 1억 원 이상 증감자 등을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 재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에 대한 심층심사를 실시했다.
 
 ○ 특히, 집중심사대상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면밀히 심사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산신고 투명성 강화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17년 31.1%→'18년 51.7%→'19년 53.3%
 
➋ '생활청렴 챌린지' 통한 공직윤리제도 모의실천
 
 ○ 경상남도 김해시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릴레이식 '생활청렴 챌린지'를 통해 공직윤리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직윤리 실천문화 조성에 기여한 노력이 인정됐다.
 
 ○ 도전자들은 일주일간 재산신고 간접체험과 퇴직공직자 재취업신고 체험 등 다양한 생활청렴 실천과제들을 수행했다.
 
➌ 감사, 회계 등 특정업무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 전라북도 교육청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범위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교육지원청 등의 감사, 회계 등 특정업무 담당자를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 지정했다.
 
 ○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재산등록의무자를 재발굴하여 윤리제도의 엄정하고 공정한 운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윤리 실천은 크든 작든, 공직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최종 선정된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전북교육청 등 3개 기관에 대한 시상은 오는 3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공직윤리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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