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정책
0
160
0
2020.11.15 18: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진료 및 행동수칙 안내, ▲수능 안전관리 및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진료 및 행동수칙 안내, ▲수능 안전관리 및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교육부가 보도자료 별도 배포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주말인데도 이틀 연속으로 확진자가 200명대를 넘어섰으며, 전반적으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결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현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계도・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이완되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라고 하면서, 현재 전국 곳곳에 건조 특보가 발효돼 있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커졌다고 언급하였다.
○ 이미 10월 이후 발생한 산불은 작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며, 최근 산불은 입산자 부주의나 가을철 수확 후 영농 잔재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막바지 단풍철을 맞아 많은 국민들이 산을 찾으실 것이 예상되어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산불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일일 확진자 발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
○ 소수의 안일한 행위가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 되어서는 안되며, 방역당국 및 각 지자체는 과태료 등 실효적인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있어서 창의적인!2방안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10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환자 발생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지난 한 주(11.8.~11.14.)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2.4명으로 그 전 주간(11.7.∼11.8.)의 88.7명에 비해 33.7명 증가하였다.
- 한편,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3.4명으로 그 전 주간(11.7.∼11.8.)의 25.9명에 비해 17.5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
|
10.18.~10.24. |
10.25.~10.31. |
11.1.~11.7. |
11.8.~11.14. |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75.3명 |
86.9명 |
88.7명 |
122.4명 |
|
|
|
60세 이상 |
30.1명 |
22.9명 |
25.9명 |
43.4명 |
|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
20명 |
18.3명 |
21.7명 |
28.1명 |
|
|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
14건 |
17건 |
14건 |
14건 |
|
|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
8.1% |
12.4% |
11.1% |
15% (158/1,054) |
|
|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
66.4 |
55.7 |
61.2 |
57.5 |
|
|
즉시 가용 중환자실 |
- |
150개 (10.31.9시기준) |
137개 (11.7.9시기준) |
131개 (11.14.9시기준) |
|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감염 양상을 살펴보면 과거와 달리 특정시설이나 집단의 대규모 감염이 나타나기보다 가족·지인 모임을 비롯하여 직장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또한, 40대 이하 청·장년층 환자 비중이 최근 50%에 달하고 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40대 이하 환자 비중 : (9.13.∼10.10.) 38.3% → (10.11∼11.7.) 49.1%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강원권의 경우 거리 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중대본은 오늘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조정 가능성을 사전예보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8~11.14.) >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83.4명 |
9.9명 |
9.7명 |
2.9명 |
5.1명 |
11.1명 |
0.3명 |
|
|
|
60대 이상 |
32.6명 |
1.7명 |
0.6명 |
1.7명 |
2.4명 |
4.4명 |
- |
|
즉시 가용 중환자실(11.14.09시기준) |
61개 |
25개 |
8개 |
6개 |
18개 |
1개 |
12개 |
|
- 수도권의 경우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83.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의 80%를 초과하였다.
- 강원권의 경우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1.1명으로 이미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도달하였다. 다만, 현재 집단감염이 영서 지역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강원권 전체의 단계 상향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 수도권과 강원권은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60대 이상 환자 비율, 중환자 치료 병상의 여력 등 다양한 참고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 그 외 권역의 경우 충청권 9.9명, 호남권 9.7명, 경남권 5.1명 등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이나 아직 1.5단계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2
대국민 호소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먼저 박능후 1차장은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생활 속 방역 관리에 힘써 주신 덕분에 산발적 감염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 지난 2월의 대구·경북 유행과 5월의 이태원발 유행, 8월의 수도권발 유행 때마다 국민들께서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기꺼이 감내하며 거리 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대규모 유행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 그러나 최근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하여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최근의 감염은 일가족 또는 결혼식이나 제사 모임을 계기로 시작된 집단감염이 직장 동료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통해 전파된 이후, 다시 그 가족과 지인으로 추가 확산되는 연쇄 감염이 일반적이다.
- 또한,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직장에서도 집단감염도 밀폐된 장소에서 침방울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종사하는 콜센터 등에서 감염 사례가 자주 나타났다.
○ 박능후 1차장은 지금의 증가세를 꺾지 못하면 거리 두기 격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대로 국민의 일상과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는 만큼 단계 격상 없이 1단계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밀폐된 실내에서 사람들과 장시간 만나는 상황, 특히 식사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은 최대한 피하여 주시고,
- 불가피한 약속이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를 할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이 있는 가정은 모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 직장에서도 공용공간은 주기적으로 환기·소독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늘 지키며, 식사시간에는 가급적 대화를 최소화하는 등 항시 감염을 경계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도 각 권역별 감염 확산 상황을 살피며 단계 상향 등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1단계 수준에서의 억제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의 기본인 마스크 착용이 생활방역 문화로서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이에 더해 권역별 치료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의 동원체계를 준비하고, 중환자실도 추가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3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경기, 강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수능에 대비하여 11월 9일(월)부터 11월 30일(월)까지 학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학원, 교습소 등 1,800개소를 무작위로 점검하여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활용 및 수기명부 관리 사항, 시설 환기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한편,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평가하기 위해 11월 9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 경기도는 11월 13일(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시행하였다.
- 이에 따라 경기도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는 다음 시설, 장소, 지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
시설 및 장소·지역
1단계
? 다중이용시설 등,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및 대중교통(역사 터미널 환승시설 등 실내 대중교통시설 포함)*
1.5단계
? 1단계 시설(장소), 실외 스포츠 경기장, 모임·행사(10인 이상)*, 식당·카페(50㎡ 이상)*
2단계
? 道내 실내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2.5, 3단계
? 道내 실내전체, 2m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경기도 확대 시설 및 장소·지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은 ‘이용자’까지 의무대상 확대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횟수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운영자가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강원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및 역학조사, 접촉자 추적 등 확산방지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조정을 막을 수 있도록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14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456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22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2337명이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0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2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14.)는 적발된 무단 이탈자가 없었다.
□ 11월 14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3,005개소, ▲유흥시설 2,379개소 등 23개 분야 총 9,193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였다.
5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진료 및 행동수칙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진료 및 행동수칙’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지침과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에 대비하고자 한다.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임상 양상이 유사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으로 동절기에 발열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에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곤란하므로, 다음과 같은 진료지침을 마련하였다.
○ 먼저 의료기관은 사전예약이나 문의 과정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가 확인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내원(대면진료),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처방 등을 안내할 수 있다.
- 강원권의 경우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1.1명으로 이미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도달하였다. 다만, 현재 집단감염이 영서 지역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강원권 전체의 단계 상향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 수도권과 강원권은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60대 이상 환자 비율, 중환자 치료 병상의 여력 등 다양한 참고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 그 외 권역의 경우 충청권 9.9명, 호남권 9.7명, 경남권 5.1명 등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이나 아직 1.5단계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2
대국민 호소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먼저 박능후 1차장은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생활 속 방역 관리에 힘써 주신 덕분에 산발적 감염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 지난 2월의 대구·경북 유행과 5월의 이태원발 유행, 8월의 수도권발 유행 때마다 국민들께서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기꺼이 감내하며 거리 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대규모 유행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 그러나 최근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하여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최근의 감염은 일가족 또는 결혼식이나 제사 모임을 계기로 시작된 집단감염이 직장 동료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통해 전파된 이후, 다시 그 가족과 지인으로 추가 확산되는 연쇄 감염이 일반적이다.
- 또한,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직장에서도 집단감염도 밀폐된 장소에서 침방울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종사하는 콜센터 등에서 감염 사례가 자주 나타났다.
○ 박능후 1차장은 지금의 증가세를 꺾지 못하면 거리 두기 격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대로 국민의 일상과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는 만큼 단계 격상 없이 1단계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밀폐된 실내에서 사람들과 장시간 만나는 상황, 특히 식사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은 최대한 피하여 주시고,
- 불가피한 약속이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를 할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이 있는 가정은 모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 직장에서도 공용공간은 주기적으로 환기·소독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늘 지키며, 식사시간에는 가급적 대화를 최소화하는 등 항시 감염을 경계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도 각 권역별 감염 확산 상황을 살피며 단계 상향 등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1단계 수준에서의 억제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의 기본인 마스크 착용이 생활방역 문화로서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이에 더해 권역별 치료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의 동원체계를 준비하고, 중환자실도 추가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3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경기, 강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수능에 대비하여 11월 9일(월)부터 11월 30일(월)까지 학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학원, 교습소 등 1,800개소를 무작위로 점검하여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활용 및 수기명부 관리 사항, 시설 환기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한편,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평가하기 위해 11월 9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 경기도는 11월 13일(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시행하였다.
- 이에 따라 경기도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는 다음 시설, 장소, 지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
시설 및 장소·지역
1단계
? 다중이용시설 등,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및 대중교통(역사 터미널 환승시설 등 실내 대중교통시설 포함)*
1.5단계
? 1단계 시설(장소), 실외 스포츠 경기장, 모임·행사(10인 이상)*, 식당·카페(50㎡ 이상)*
2단계
? 道내 실내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2.5, 3단계
? 道내 실내전체, 2m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경기도 확대 시설 및 장소·지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은 ‘이용자’까지 의무대상 확대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횟수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운영자가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강원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및 역학조사, 접촉자 추적 등 확산방지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조정을 막을 수 있도록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14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456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22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2337명이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0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2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14.)는 적발된 무단 이탈자가 없었다.
□ 11월 14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3,005개소, ▲유흥시설 2,379개소 등 23개 분야 총 9,193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였다.
5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진료 및 행동수칙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진료 및 행동수칙’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지침과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에 대비하고자 한다.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임상 양상이 유사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으로 동절기에 발열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에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곤란하므로, 다음과 같은 진료지침을 마련하였다.
○ 먼저 의료기관은 사전예약이나 문의 과정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가 확인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내원(대면진료),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처방 등을 안내할 수 있다.
○ 내원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사전예약을 통해 병원 내에서 환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대기 인원을 조정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 또한, 진입-접수-대기 등 각 단계마다 내원 환자가 위생수칙과 거리 두기 등을 지키도록 한다.
- 진료 시에는 비말이 발생하는 검사·시술 등은 자제하고, 문진·청진·시진 등을 최대한 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는 상태로 시행하여야 한다.
진료 상황
보호구 종류
환경 소독
1) 단순 문진 또는 시진 등 비말이 발생하지 않는 진료 시
ㅇ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문진하는 경우 또는 마스크를 벗었지만 비말이 발생하지 않는 진료를 할 경우, 의사와 진료보조자 모두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진료 시 손으로 환자를 단순 접촉하는 경우 장갑 착용 (접촉 직후 장갑 폐기)
ㅇ환자가 접촉한 표면 소독, 의료진 손 소독 후 다음 진료 진행
2) 환자가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비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진료 시
ㅇ의사는 KF94 이상의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착용
ㅇ진료보조자는 환자 접촉 상황에 따라 보호구 착용 (비말이 튈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구 착용)
ㅇ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 등 비말이 발생한 경우 환기, 환경 표면 소독, 장갑과 일회용 가운 및 마스크 폐기, 안면보호구 교체
3) 검체 채취 시
ㅇKF94 이상의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또는 전신보호복) 착용
< 진료 또는 검사 시 지켜야 할 표준감염예방수칙>
○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나 자체 검사가 어려우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11월 19일(목)부터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진료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절차 없이 코로나19 검사 또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투약 후 24시간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여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 경과를 관찰하고 등교·출근하도록 안내한다.
□ 이와 함께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도 마련하였다.
○ 먼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손씻기,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 자제 등 일반적인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권고한다.
○ 가정 내에서도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거리 두기(2m)를 지키며, 특히 영유아·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 수건·식기류·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은 따로 사용하고,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소독할 것을 권장한다.
○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예약하고,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는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로 경과를 관찰하고, 더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등교, 출근한다.
- 만약 약제 복용 24시간 이후에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의뢰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도록 한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2.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표준감염예방수칙3.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또한, 진입-접수-대기 등 각 단계마다 내원 환자가 위생수칙과 거리 두기 등을 지키도록 한다.
- 진료 시에는 비말이 발생하는 검사·시술 등은 자제하고, 문진·청진·시진 등을 최대한 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는 상태로 시행하여야 한다.
진료 상황
보호구 종류
환경 소독
1) 단순 문진 또는 시진 등 비말이 발생하지 않는 진료 시
ㅇ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문진하는 경우 또는 마스크를 벗었지만 비말이 발생하지 않는 진료를 할 경우, 의사와 진료보조자 모두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진료 시 손으로 환자를 단순 접촉하는 경우 장갑 착용 (접촉 직후 장갑 폐기)
ㅇ환자가 접촉한 표면 소독, 의료진 손 소독 후 다음 진료 진행
2) 환자가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비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진료 시
ㅇ의사는 KF94 이상의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착용
ㅇ진료보조자는 환자 접촉 상황에 따라 보호구 착용 (비말이 튈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구 착용)
ㅇ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 등 비말이 발생한 경우 환기, 환경 표면 소독, 장갑과 일회용 가운 및 마스크 폐기, 안면보호구 교체
3) 검체 채취 시
ㅇKF94 이상의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또는 전신보호복) 착용
< 진료 또는 검사 시 지켜야 할 표준감염예방수칙>
○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나 자체 검사가 어려우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11월 19일(목)부터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진료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절차 없이 코로나19 검사 또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투약 후 24시간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여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 경과를 관찰하고 등교·출근하도록 안내한다.
□ 이와 함께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도 마련하였다.
○ 먼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손씻기,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 자제 등 일반적인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권고한다.
○ 가정 내에서도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거리 두기(2m)를 지키며, 특히 영유아·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 수건·식기류·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은 따로 사용하고,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소독할 것을 권장한다.
○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예약하고,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는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로 경과를 관찰하고, 더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등교, 출근한다.
- 만약 약제 복용 24시간 이후에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의뢰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도록 한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2.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표준감염예방수칙3.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