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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ESS 가동중단 손실보전, 11월 23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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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가동중단 손실보전, 1123일부터 신청

- 가동중단 손실보전의 기준 및 일정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19.1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ESS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업계설명회를 1119일에 개최하고, 1123일부터 이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힘
 


산업부는 이와 같은 손실보전방안이 지난 116일 개최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이후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힘
 


산업부가 밝힌 손실보전 대상과 방법은 다음과 같음
 


손실보전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 설치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가동중단 협조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 대상이나,
 


- 공통 및 추가안전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재가동한 경우20년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대상에서 제외하고,
 


-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도 손실보전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함
 


한편,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중단기간은 안전조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최소한 1개월 이상으로 정함
 


손실보전 방법에 대하여는,
 


- 한국전력공사는 가동중단 인정 기간만큼 할인기간을 이월할 계획이,
 


-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한 사업장별로 추가 REC 발급기간을 확정하여 해당기간의 ESS 방전량에 산정 가중치(ESS 가중치 태양광 또는 풍력 가중치)반영하여 추가 REC를 발급할 계획임
 


* 태양광·풍력 발전 특성(월별 이용률 편차)을 고려하여, 최대한 가동중단 기간과 유사한 기간으로 설정
 


지난해 6산업부는 ESS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ESS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중단 기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법률전문가, 관련기관 및 협회 등으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운영해 왔음(‘20.5~10)
 


산업부는 관련 업계에 이러한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111915, 서울 서초구 페이토 호텔에서 업계 설명회를 개최 예정이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123일부터 124일까지 동중단 손실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은 후, 내년부터 손실보전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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