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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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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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