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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덴마크와 프랑스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금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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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덴마크와 프랑스 정부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산 가금류(, 오리, 조류 등) 가금육의 수입을 11  17()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덴마크 정부는 중부 윌란반도에 위치한 라네르스(Randers) 소재 육용종계 농장(1개소)*에서 HPAI(H5N8)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발표하였음.
    * 25,000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모두 살처분 예정임
프랑스 정부는 남부 코르시카섬 북부 오트코르스(Haute-Corse) 소재 가금류 판매업소(1개소)*에서 HPAI(H5N8)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발표하였음.
    * 판매업소에서 사육중인 거위, 닭 약 200300 마리에 대해 살처분 예정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현재 덴마크·프랑스산 가금류와 가금육은 수입되어 검역중인 물량은 없음.
농식품부는 최근 네덜란드(10.30.), 영국(11.3.) 그리고 일본(11.6.)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수입되는 가금류와 가금육을 통한 바이러스의 유입 위험이 높아 짐에 따라,
입되는 살아있는 가금류·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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