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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코로나19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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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코로나19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설치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2020년도 3사분기 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적극행정에 대한 소속 공무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년 3사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및 우수공무원 3을 선정하였다.
 


각 실·국에서 제출된 10건의 후보 중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산업부 적극행정 국민모니터링단과 정부·민간위원로 구성된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심사를 거쳐 확정된 결과이다.
 


* 15: 산업부차관(위원장) + 국장급 6+ 산업·규제·감사 등 민간전문가 8
 


금번 선정사례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 해소하거나 내수 진작을 위해 노력한 사례들로서 국민모니터링단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
 


(1) “기업인의 코로나19 출입국 장벽,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넘는다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기업인의 국경 간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입국·전세기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해왔으나 여러 부처에 관련업무가 산재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 이에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기업인 출입국 지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민관합동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지난 8.13설치하고, 11.12일까지 총 10,812건의 문의를 안내·처리하였다.
 


* (기능) 중소·중견기업인 특별전세기 이용 원스톱 처리, 출입국 관련 정보 종합제공
(참여기관) 산업부 + 외교·중기·국토부 등 관계부처, 무역협회·대한상의·코트라·중진공 등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 해당 사례는 기존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사례로서 3사분기 우수사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으로 기업·소비자 모두 웃었다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

-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시장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10%를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을 추진하였다.
 


- 당초 예산 계획에 없었던 사업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소비자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1·3차 추경에서 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 해당 사업으로 3.23~8.22 기준 국내 주요 가전제품 제조업체 7개사 환급대상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3만 가구(4인 기준)1년 전력 사용(111Gwh)에 달하는 에너지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인증기관 운영 중단에 적극 대처,
수출기업 애로 해소
 


-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20개국의 시험·인증 업무가 중단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현지 인증 취득이 어렵게 되었다.
 


- 수출중단 등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부는 가용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현지 동향 파악, 해당국 규제당국에 공식서한 발송, 주요국(EU, ) 공조 요청, 현지 규제당국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였다.
 


* 업종별 협단체, WTO FTA TBT 위원회, 해외주재 상무관, 현지 규제당국 등
 


- 이후 대부분 국가 인증기관의 업무재개로 수출애로가 해소되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현지 규제당국과의 별도 협의로 신속한 인증이 진행되어 수출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S등급·포상휴가 등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며, 일부는 적극행정 유공포상·산업부장관 표창 등의 후보로 추천된다.
 


산업부는 적극행정 공무원 선정·포상 외에도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 중이다.
 


*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에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하고, 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 처리시 추후 징계 등 면책(적극행정 운영규정13, 16, 17)
 


** 적극행정을 추진하려는 공무원이 감사원·자체감사기구에 컨설팅을 요청하고, 컨설팅 결과대로 업무 처리시 추후 징계 등 면책(적극행정 운영규정16, 17)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신산업 부상, 통상환경 변화, 친환경화 등 다양한 변수 속에서 우리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필수라며, “앞으로 조직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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