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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경남은행 등 6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심사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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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8.() 금융위원회는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6개사(이하, 신청인)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허가심사신청한 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이하, 소송 등) 진행 중인 사실 확인되어,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60)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근거 법령 : 신용정보업감독규정5조제6항제3
 
신청인은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21.2월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심사보류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허가심사가 즉시 재개됩니다.
 
현재 심사 중기업‘21.2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대비하여, 소비자불편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검토하겠습니다.
 
*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핀테크 기업 등)와의 업무제휴 지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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