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중소벤처기업부]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공고

btn_textview.gif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표준약정서 발급, 현금성 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한다.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위탁기업)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
먼저, 신청기간은 7월29일~8월23일까지 약 4주이며, 신청대상은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18년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
아울러,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 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총 74개 사가 선정되었다.
?
한편, 우수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또는 지방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름 마스크형 넥 목토시 LM-0350
여름 롱 원피스 반팔 잠옷 면 파자마 임산부 홈웨어
남성용 스포츠 케쥬얼 중목양말 블랙 5켤례
젤 보호막 목주름케어 넥 마스크팩 수분 영양공급
HP 335W USB 3.2 Flash Drives 휴대용 저장장치 USB 메모리 드라이브 128GB
멀티 USB 3.1 카드리더기 9723TC-OTG NEXTU
Linkvu 코일리 투톤 배색 Type-C 데이터 충전 길이조절 케이블 120W USB C to C
신제품 카시오 공학용 FX570CW 계산기 공학계산기
LED 전구 크리스마스 미니 트리 나무 15X40cm 오브제
LED1000구검정선USB지네전구25m리모컨포함
무보링 댐퍼 경첩 4p세트 무타공 인도어 장롱 경첩
환상트리 60cm 책상 인테리어 트리 크리스마스장식
다이아윙스 골프공 3개입 골프 볼세트 스포츠용품
손톱깎이 자동 세트 가정용 깍기세트 발톱관리
오리온 무뚝뚝감자칩 60g 1박스 12개입
에코인 대형 휴대용 수저케이스 수저통 수저보관함

원형 투명 실링 스티커 20mm 1장 50개
칠성상회
브이텍 아기체육관 액티비티 아기 체육관 (V190603)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