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설명]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시, 집중도 높아져... 신청 오면 심사 (조선비…

btn_textview.gif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시, 집중도 높아져... 신청 오면 심사”[조선비즈, 11.13.일자 보도 관련]
□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아래와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사 내용)“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두 회사가 결합하면 집중도가 매우 높아져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13일 밝혔다.”
 ⇒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이러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라, 경쟁제한성 여부는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 외에 상품간 수요대체가능성 및 구매자들의 구매전환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사업능력 및 신규진입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시장점유율 및 집중도만으로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② (기사 내용)“공정위 관계자는“어떤 회사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에 있어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예외규정은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적용이 가능할지는 불명확하다”
 ⇒ (공정위 입장)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관련법령상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ㅇ 이는 당사회사의 재무구조 및 지급불능의 가능성, 동 기업결합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지 여부,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바 동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그 적용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A4클립보드 흑색 기본형 카파맥스
바이플러스
WL 핑구스티커 펭귄 핑구 핑가 다꾸 스티커 다이어리 노트북 핸드폰 꾸미기 스티커 다꾸 용품
칠성상회
스테들러 피그먼트라이너 흑색 수성펜 6본세트
칠성상회
WL 계기판 차량용 거치대 B형 스마트폰 차량 스파크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