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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거제 지심도 갈등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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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거제 지심도 갈등현장 조사

- 13일, 지심도와 거제시를 방문해 상생방안 모색 -

 
지심도 개발을 추진 중인 거제시와 섬 주민들의 갈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현장을 방문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권태성 부위원장은 지심도 개발을 위해 거제시가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려 한다는 고충민원과 관련해 13일 오전 거제시 지심도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대표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이어 오후에는 거제시장을 만나 지심도의 개발방향과 이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거제시 일운면에 위치한 지심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0.33(해안선 길이 3.6)의 작은 섬으로 현재 15가구(건물)23세대 36명의 주민이 식당과 민박* 등을 운영하고 있다.
 
* 거주 경작 목적 공유재산 사용 허가(거제시) 주민은 거주, 민박, 식당 등의 용도로 사용 중(2018년 기준)
일제강점기부터 군에 강제 수용되었고 해방이후 지심도에 들어온 주민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고, 일부 건축물에 대한 권리만이 인정되었다. 이후 2017년 지심도에 대한 소유권이 국에서 거제시로 이전됐다.
 
* 일제강점기 주민 소개령 및 포진지 구축(1936, 소유자 국가) 해방 및 주민 유입(1945, 소유자 국가) 소유권 국가(관리청 국방부)에서 거제시로 이전(2017)
 
거제시는 지심도를 명품 관광섬으로 만들기 위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섬에서 식당, 민박 등을 운영해 생계를 이어가며 거주를 원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거제시와 함께 지심도를 관광지로 개발하면서도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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