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환경부](설명)이의신청, 배출량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전국 확대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최소화할…

btn_textview.gif

○ 현재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배출량 모니터링 및 배출권 거래 유도 등을 통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2020.11.9일 한국경제 <"지킬 수 없는 대기오염물질 허용량 수조원 과징금 폭탄에 떠는 기업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 환경부는 4월 권역별 오염물질배출 쿼터를 할당했으나 사업장 수 증가(687개→799개)로 실제 사업장별 쿼터가 수십톤씩 줄어든 상태


○ 할당량을 초과한 사업장은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드는 페널티가 부과되고 과징금 규모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경제계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현실적으로 할당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 47개 사업장 확인결과 질소산화물 18,200톤, 황산화물 18,467톤, 먼지 54톤 부족으로 내야하는 과징금은 1조849억원에 달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최근 사업장별로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2020년 4월 확정)에 반영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감안하여 정함


- 초기연도(2020년)는 최근연도 배출량을 고려하여 할당하고 최종연도(2024년)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배출이 가능한 농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할당 신청량이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지역은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업장 할당량을 삭감·조정*함


* (근거) 지역배출허용총량 초과 시 허가금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고려하여야 함(같은 법 제17조)


○ 현재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으로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계획임


-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사업장은 할당받은 날(허가일)부터 30일 이내 허가권자(환경부장관,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함


○ 앞으로도 사업장별 배출량 모니터링,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통해 총량 준수에 따른 사업장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임


-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부과금 면제, 배출허용기준 완화(3종 사업장), TMS 설치지원 등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임


- 아울러, 할당량 초과 시에도 배출권을 구매(이전)하는 경우 차년 할당량 감량*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님


*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량만큼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에서 삭감(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


** 2008년부터 대기총량제가 시행 중인 수도권도 대부분 배출권 거래를 활용해 실제 과징금 부과 사례는 적음(2008년 이후 총 11건)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A4클립보드 흑색 기본형 카파맥스
바이플러스
WL 핑구스티커 펭귄 핑구 핑가 다꾸 스티커 다이어리 노트북 핸드폰 꾸미기 스티커 다꾸 용품
칠성상회
스테들러 피그먼트라이너 흑색 수성펜 6본세트
칠성상회
WL 계기판 차량용 거치대 B형 스마트폰 차량 스파크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