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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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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당근마켓(이하 '당근마켓')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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