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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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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세요


3월 11일(수)부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사례1) 박모 씨(남, 36세)는 주중에 청주에서 근무하고 주말에 서울로 돌아오는 주말부부이다. 올해 딸(여, 2세)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나, 근무시간 중 서울에 있는 행정복합센터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이 앞선다.

그러던 중 박모 씨는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보육료 신청을 마쳤다. 박 씨는 “보육료 신청을 하기 위해 연차를 써야 할지 고민되었는데, 이제 어디서나 보육료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사례2) 윤모 씨(여, 63세)는 사정상 손자(남, 1세)를 키워야 한다. 양육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을 받으려면 멀리 떨어진 손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합센터를 방문하여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윤모 씨는 11일부터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양육수당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숨을 돌렸다. 윤 씨는 “갓난아기를 데리고 양육수당을 신청하러 멀리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는데, 가까운 곳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그나마 안심”이라 되뇌었다.




(사례3) 김모 씨(여, 34세)는 아이를 경북 영주의 친정에 맡기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하고자 했으나, 평일 영주에서 있는 아이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던 중 김 씨는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직장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마쳤다. 소득유형 판정을 받는 대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안심이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1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2.25 공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기능 개선을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신청 장소도 함께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개정(2.27 공포),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개정(3.1 시행)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왔다.


오는 3월 11일(수)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한다.


그간 ‘복지로 누리집(http://online.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 *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영유아 부모가 아닌 경우(예 : 후견인, 조부모 등), ?미등록 장애아가 장애아보육료를 신청할 경우 등
??? ** 아이돌봄의 경우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누리집(http://www.idolbom.go.kr)'?상으로 가능하나, 이용요금 정부 지원은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
?? *** 전체 신청 대비 방문신청 비율(’19년 기준) : 양육수당 68.4%, 보육료 70.5%, 유아학비 53%, 아이돌봄서비스 86.0%


이때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방문 신청 시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조치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http://www.childschool.go.kr)'또는 ‘에듀콜센터(국번없이 1544-0079)’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누리집(http://www.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콜센터(국번없이 1577-25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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