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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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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공론화 -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행정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 법제처는 3월 12일(목) 오후 2시부터?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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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행정 분야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고, 같은 제도가 수백 개의 개별법에 달리 규정되어 국민과 일선 공무원이 불편과 혼란을 겪어 왔다.
?? - 이번에 제정되는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ㆍ법적용의 기준ㆍ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하며,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이 모이지 않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정부ㆍ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 인원발제자ㆍ토론자로 최소화하여 진행


??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판질의 및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 * 온라인 공청회 채널 URL: http://www.castmedia.kr/adminlaw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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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제처는 공청회 실시간 중계에 앞서 3월 9일(월)부터 3월 11일(수)까지 발제 자료와 게시판사전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 당일 발제자 및 토론자들과의 질의ㆍ응답 진행 시 반영예정이다.


법제처는 3월 6일 행정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3월 6일 ~ 4월 25일)를 했고, 이번 공청회 외에도 권역별 공청회공론화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붙임 : 1.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계획
???????2.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웹 초청장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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