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수수료 중 709억원을 환급해드립니다.
정책
0
287
0
2020.03.10 13:19

|
[1]?(환급대상)?2019년 7월 1일~12월 31일?기간 중?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2020년 상반기 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 * 하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도 포함됩니다. ?
[2]?(환급액)?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납부하신 수수료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차액을 돌려드립니다. ? * [기존 적용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된 카드결제금액 ?
[3]?(확인방법)?2020년 3월 12일(목)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www.cardsales.or.kr?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
?
|
1 |
? |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2019년?1월?「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 ? ◈?2019년 상반기 신규?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은?2019년?9월 시행되었으며,?2019년 하반기?신규?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은?2020년?3월?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도입배경)?매출액이 적은?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
ㅇ?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 금융위는?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매출액 확인을 통해?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 ’19.1.31.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시행
?
□?(환급대상)?매출액 정보가 없어?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던?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 반기(6월·12월)를 기준으로 매출액 확인을 통해?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환급대상이 되며
?
ㅇ?반기 내 폐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환급액)?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
□?(운영경과)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2019년 9월에 환급되었으며,?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2020년 3월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
*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매 1월말, 7월말)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5의6④)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

?
|
2 |
? |
이번 카드수수료 환급 주요 내용 |
|
◈?19.6만?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총?709.1억원이 환급됩니다. ? ◈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일반음식점?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관련 업종입니다. |
□?(환급대상)?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는*?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총 19.6만개**입니다.
?
* 그간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우대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경우 등은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이중 약 6천개는 ’19년 하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입니다.
?
ㅇ 2019년 하반기?신규 신용카드가맹점(약 21.2만개)의?약 89%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
* 신규 가맹점 및 환급대상 가맹점 모두 2019년말 유효한 가맹점 기준
?
- ’20.1월말 기준?전체 신용카드가맹점(281.2만개)의 약 7%입니다.
?
ㅇ?환급대상 가맹점의 86.6%가?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입니다.
【매출액 구간별 환급대상 가맹점 (자료 : 여신금융협회)】
(단위?:?만개)
|
구분 |
영세 (3억원 이하) |
중소 |
계 |
||
|
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
|
<우대수수료율> (신용, 체크) |
(0.8%, 0.5%) |
(1.3%, 1.0%) |
(1.4%, 1.1%) |
(1.6%, 1.3%) |
|
|
환급가맹점 |
16.9 |
1.2 |
0.9 |
0.5 |
19.6 |
|
비중 |
86.6% |
6.3% |
4.8% |
2.3% |
100% |
□?(업종별)?환급대상 가맹점 중?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미용실, 농축산물 판매점, 편의점, 정육점 등 대부분 골목상권?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환급 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 구간별(연매출액 3억원~30억원 이하)로 약 40~50%를 차지
?
|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환급액)?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환급규모는?약 709억원입니다.
?
ㅇ 환급대상 가맹점당?평균 환급액은 약 36만원?수준*이며,
?
* 단순평균이며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가맹점별 실제 환급금은 상이합니다.
?
ㅇ?전체 금액의 약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자료?:?여신금융협회)】
(단위?:?억원)
|
구분 |
영세 (3억원 이하) |
중소 |
계 |
||
|
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
|
환급가맹점 |
484.4 |
87.2 |
86.6 |
50.9 |
709.1 |
|
비중 |
68.3% |
12.3% |
12.2% |
7.2% |
100% |
?
|
3 |
? |
환급 내역 확인 방법 |
?
|
◈?(총 환급액)?여신금융협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세부 환급내역)?각?카드사 홈페이지 |
[1]?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가?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환급 총액은?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3월 12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
①?인터넷 홈페이지 |
②?스마트폰 앱(Application) |
||
![]() |
![]() |

【조회 결과 화면(예시)】
|
①?인터넷 홈페이지 |
②?스마트폰 앱(Application) |
||
![]() |
![]() |
?
ㅇ 또한?여신금융협회 콜센터를 통해서도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다양한 확인 방법] ? ☞?www.cardsales.or.kr?또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검색을 통해 접속 ☞ 또는 여신금융협회의?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접속 ☞ 또는 콜센터(02-2011-0700) |
[2]?일별ㆍ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ㆍ후 수수료?등 세부내역은?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씨티은행의 경우 대상 가맹점 수가 적어 가맹점에 환급 세부내역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
협회 및 카드사 |
회원가입 필수 |
환급내역 조회화면 개시일 |
|
신한카드 |
√ |
3월?11일 |
|
여신금융협회 |
? |
3월?12일 |
|
삼성카드 |
? |
|
|
롯데카드 |
? |
|
|
하나카드 |
√ |
|
|
현대카드 |
? |
|
|
비씨카드 |
? |
|
|
KB국민카드 |
√ |
|
|
NH농협카드 |
? |
[3]?환급액은?2020년?3월?13일(금)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가맹점의 유효한?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
※?[별첨]?카드수수료 환급액 확인처 및 확인처별 조회 방법 안내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