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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상여객운송사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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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사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 79개 외?내항 해상여객운송사업체 근로자 2천여 명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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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외항 및 내항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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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는 3월 9일(월)까지 진행한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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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면 휴직수당의 90%(일반적인 지원금은 휴직수당의 2/3까지 지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 관광운송업에 포함된 해상여객운송사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2,06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6개월간 휴직수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외항 24개 업체 645명(한?중 항로 363명, 한?일 항로 282명), 내항 55개 업체 1,4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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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한?중 여객선사(14개사)는 지난 1월 30일, 한?일 여객선사(10개사)는 3월 9일부터 여객운송이 중단된 상태이며, 내항여객선사(55개사)는 올해 2월 기준 이용객이 전년 대비 39% 감소하는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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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여객운송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대상에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최종 포함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신청절차를 업계에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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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고용 직원 해고 등 극단적인 조치없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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