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 출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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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09:17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 출범
- 법률·학계·재정·행정 등 각계 전문가 17명 위촉·구성...법 해석 및 법률 자문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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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 해석 및 법률자문을 수행할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이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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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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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률·학계·재정·행정 등 각계 전문가 17명을 위촉하고 향후 2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자문단은 변호사 7명, 법학교수 7명, 재정전문가 1명, 부처 공무원 2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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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지출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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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등 전체 공공기관(16,000여개) 소관의 약 229조원으로 추산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법률적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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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언론 등 국민적 관심사항,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사안 등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보조금·지원금·출연금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해석 자문단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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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사안에 따라 해석자문위원회를 서면 또는 대면회의로 개최해 법령해석을 검토하고 주요 유권해석사례 등을 토대로 하반기 해석사례집을 발간해 각급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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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반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민들에게 법 주요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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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문위원님들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