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3.12~4.21)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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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09:35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3.12~4.21)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3월 12일(목)부터 4월 21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19.12.3)함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양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 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세부사항 신설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12.3)됨에 따라 세부 공개내용, 공개 제외사유,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등 신설(안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
□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 개선
?○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토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12.3)됨에 따라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안제51조제목및제1항, 제52조)
?○ 납부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오납급을 보험료 등에 충당할 수 없도록 변경(안제51조제1항제1호다목)
□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본인부담률 개선?
?○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방문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60/100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변경(안 제19조제3항 및 별표2 제3호너목 신설)
?○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의 본인부담 면제 및 타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의 본인부담 면제(안 별표2 제3호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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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사용범위 확대
?○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외에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도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23조제3항제1호)
??? *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임산부에게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 지원
□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자료 추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재산요건 검증 및 고소득 체납자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4의3)
?? *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
□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상한 인상
?○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 20억 원으로 상향(안 별표6)
??? * 요양기관에 근무한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간소화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18.9.28.)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조항 정비(안 제12조의2제2?3항, 별지 제14·15·16·17호서식)
□ 환급금 지급 등을 위한 4대 보험 공통서식 개정
?○ 4대 사회보험 합산고지 신청 항목을 삭제하고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와 합산 자동이체 적용 항목 신설(안 별지제2·4호서식)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체계 개선?
?○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시 진료 정보 교류 의무화 근거 마련(안 제6조제3항)
?○ 효율적 의뢰-회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 제4?5항)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시범운영 중으로 법적근거 필요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기준 및 일반병상 보유기준 개선
?○ 1인실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지원하는 병원(아동,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별표2 제4호가목)
?? * 병원 2·3인실 보험 적용(’19.7월)에 따라 그간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비율 상향 조정을 하였으나, 아동·산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준을 완화
?○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50% 적용 대상 병원(아동,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별표2 제4호가목)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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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방법(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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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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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1. 사무장병원 개요2. 신고포상금 관련 현황? 3. 아동병원 및 분만병원 병상 분포 현황
<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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