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로 유학생 보호?관리 대상 확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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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15:31

담당과
교육국제화담당관 과장 안주란(☎044-203-6771)
사무관 이정규(☎044-203-6766)
코로나19대학긴급대응팀 과장 최화식(☎044-203-6020)
사무관 김진욱(☎044-203-7146)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로 유학생 보호?관리 대상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하였던 보호?관리 방안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최근 유럽 등 세계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특별입국 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기존 중국(2.4~)에서부터 홍콩?마카오(2.12~), 일본(3.9~), 이탈리아?이란(3.12~)까지 지속 확대하였으며,
?ㅇ 3월 15일부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총 5개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ㅇ 이에 교육부는 국내?외 학생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입국 단계별로 원격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학사 주요사항 사전공지,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등교중지(14일)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의 유학생에게 확대?적용하기로 하였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