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수부, 한·일 여객선사와 터미널 입점업체에 추가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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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12:10

해수부, 한·일 여객선사와 터미널 입점업체에 추가 지원
-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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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측이 3월 9일부터 해상을 통한 입국을 제한함에 따라,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한?일 여객항로 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등에 대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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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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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3월 9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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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일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 국적 한·일 여객전용선사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100%(감면시기는 2.1부터 소급) 감면하였고, 국적 한·일 카페리 선사의 경우 화물 운송을 감안하여 30%까지 감면하였다. 그러나, 3월 9일부터 여객운송이 중단됨에 따라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된 점을 감안하여,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40%*로 확대하고,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상업활동 업체(면세점, 편의점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
?? * 총 2개사, 월 약 46.0백만원 감면(추가 감면 11.5백만원)
? ** 총 17개사, 월 약 433백만원 감면(추가 감면 260백만원)(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에는 터미널 임대료를 60% 감면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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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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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한·일 여객전용선사와 카페리선사에 대해 업체당 최대 2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며, 3월 18일부터 별도 안내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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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진흥공사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받지 않고, 대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에서 선사의 대출 금리 인하
?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한·일 항로에 대한 추가지원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운항만업계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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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7일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이어 3월 2일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