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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화수(주)의 가맹사업법 위만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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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화수(주)*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하여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음에도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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