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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상습 중고 명품 거래 빙자 사기범 일본 인터폴과 공조를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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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배 총 115, 피해액 62,800만 원 -


경찰청은 온라인에서 중고 명품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 128명으로부터 62,838만 원 상당의 돈과 물품을 속여서 뺏은 상습 사기 피의자를 일본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115()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피의자는 20163월부터 202010월 온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중고 명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거래금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거나, 물품을 사면서 거래금액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과 물품을 속여 뺏었다.


특히, 20167월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현지에서 지속해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국적으로 총 115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청은 범행에 사용된 일본 내 주소지 등을 통해 피의자의 소재를 지속 추적하였으며, 일본 인터폴?주일본 경찰주재관(경감 윤영권)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 1026일 현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115일 호송팀을 파견하여 국내로 송환하였다.


경찰청 외사과장(총경 장우성)이번 송환이 사기 범행을 지속하는 점 등을 미리 파악하고 일본 인터폴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검거· 송환한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인터폴 채널을 통해 국외 도피 사범 추적 및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경찰청? 외사수사과 경정 전재홍(02-3150-247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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