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기획재정부]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 추진

btn_textview.gif

정부는 5.4일(화) 개최된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안경우 (044-215-513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코체티 마블런 에센셜 75p (6538)
칠성상회
델가드 샤프(0.5 화이트 P-MA85-WH 1자루 ZEBRA)
칠성상회
차량용 커튼 4장 자동차 햇빛가리개 카커튼 DD-12805
칠성상회
3M 4421 검정 폼 양면테이프 12mm X 10M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