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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개 치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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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치킨업계 대표 가맹본부인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 및 ㈜비에이치씨(이하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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