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토교통부][해명]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정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btn_textview.gif

갤러리아포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은 이의신청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과 함께 연관세대의 공시가격을 정정한 것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내일신문, 8.8.) >
갤러리아포레 집단정정은 위법
-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여야 하나, 국토부의 연관세대 정정은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WL 핑구스티커 펭귄 핑구 핑가 다꾸 스티커 다이어리 노트북 핸드폰 꾸미기 스티커 다꾸 용품
칠성상회
스테들러 피그먼트라이너 흑색 수성펜 6본세트
칠성상회
WL 계기판 차량용 거치대 B형 스마트폰 차량 스파크
칠성상회
포켓몬카드 초전브레이커 1팩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