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으면 안 돼”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8. 27. (화)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정재창?☏ 044-200-7421
담당자 박근용?☏ 044-200-7422
페이지 수 총 2쪽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으면 안 돼”

-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반려한 지자체에 시정권고 -

?
장례식장은 허용하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 영업은 허용하면서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
A씨는 혁신도시를 조성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합병원 지하1층 장례식장과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올해 3월 지자체에 신고했다.
?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장례식장 영업만 허용하고 일반음식점은 허용하지 않았다.
A씨는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정상적인 장례식장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장례식장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사용이 승인됐고 관련 법령에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수시설은 허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
또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조리·판매시설은 장례식장 설치 기준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의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취소하고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관련 법령이 개정돼 장례식장 부수시설에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됐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한 지자체가 있는 것 같다.”라며, “이번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알려져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라운딩 벙커스볼 가죽벨트 / 남자 남성 골프 버클
레깅스 여름 바지 얇은 보정 요가 봄 등산레깅스 하이웨스트 스타킹 뱃살 요가바지
남여공용 패션 끈 하이탑 캐주얼 스니커즈
여성 기본 디자인 키높이 산책 운동화
애플워치6 PPF 액정필름 44mm 1매
간편한 노트북 거치대 휴대용 접이식 받침대 스탠드
kc인증 2포트 USB C타입 2포트 듀얼충전기 여행용 초고속충전기 스마트폰 노트북 디지털 아답터 어댑터
LED 100W 초고속 충전 케이블 C-to-C 1.5M
곰팡이 방지 단열 부착식 3d 입체폼 폼 벽지
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 사각안내판 화이트
페인트 미니로라 페인트롤러 50mm
6구 아크릴 립스틱 정리함
H 전자레인지 푸드커버 받침대 세트 (전자렌지덮개+받침대) 음식덮개 트레이
요가패드 미니 2개입 10MM 물결무늬 운동
프리미엄 소가죽 투수 글러브 311 SD-250808
남성 조깅복 스포츠 레깅스 크로스핏 운동복 타이즈

스마트폰 거치 겸용 주차번호판
칠성상회
나바켐 산업체전용 푸라가드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