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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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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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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사모투자 재간접펀드"?최소 투자금액 규제(500만원 이상 투자)?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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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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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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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19.3)?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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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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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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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최초 도입시('17?5)?투자자의?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500만원 이상 투자하도록?최소 투자금액?규제를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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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자산의?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공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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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제도도입 후?2년이 경과함에 따라?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최소 투자금액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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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투자금액의 하한(500만원)을 정한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최소 투자금액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한?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개정안은?2019?8?28()?금융위원회에서 기의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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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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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관보 게재)?후 즉시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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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시점에 맞춰 고시할 예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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