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8~12.18)

btn_textview.gif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예외로 규정하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8일(금)부터 12월 18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그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위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었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한편, 기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주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예외사유*,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 * (예) 신규 국?공립시설, 위·불법 발생 시설, 시설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기타 공공성 등
? ○ 또한 공개모집 없이 위탁할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 *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 FAX : (044) 202 - 3958
?○ 기재사항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별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케라시스 코코넛 올리브 샴푸 800ml
+1
리본 캉캉 반팔 롱원피스 LL-D149
여성 와이드핏 청바지 5부 바지 여름 반바지 데일리
피부 실리콘 팩붓 얼굴 마사지 팩 브러쉬
맥톡 MT010 보라먼지
자광 무선 쿨링선풍기650 데스크탑1p 미니선풍기 손선풍기 접이식 탁상용선풍기
핸드폰 손목 암밴드 거치대 스포츠 라이딩 러닝 네비게이션 홀더
(이거찜) 리본 에어랩 파우치 여행용 보관 수납 가방 드라이기 케이스 호환가능
유니온 표지판 (점자) 입구 (점자표지판) (알루미늄표지판) (40x55mm) (UJ020
4단 신발 정리대 현관 신발 정리대 틈새 공간활용 선반 원룸 수납 가정용
BTM 에어후레쉬 크리스탈워터 400ml-아시안허브
빨간우편함 우체통소품 우편함 우체통
알루미늄 양은 양수 냄비 18cm 경량형
액티브 그린케어 성인기저귀 팬티형 대형 10매
업소용 양은 물삭구 국자 대
스텐 해루질 갈고리 어망 그물칼

3M 8915 고정용 필라멘트 테이프 10mm X 20M
바이플러스
탑차보조브레이크등 제동등 차폭등 15구 12V 24V 겸용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