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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78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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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 법제처, '19년도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대상 과제 선정...
연내 31개 과제 우선 정비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19년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ㅇ 총 23개 부처 소관 78개의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정비 과제로 선정됐으며 이 중 31건은 올해 안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 붙임 1: 2019년도 부처별 정비과제 현황
? ** 붙임 2: 2019년도 정비과제 내용 및 추진일정


□ 이 날 보고된 정비 과제는 ①성별?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폐지(19건) ②과도한 진입장벽 철폐(15건) ③사회적 약자 배려(13건) ④유사 제도?업종 간 불공정?불균형 해소(31건)의 총 4개의 분야로 구분되는데, 분야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성별?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폐지)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비디오물의 내용 정보 표시 개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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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 공인회계사와 같이 중증 청각장애인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종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전제가 되는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합격기준점수를 별도로 마련하여 진입장벽 완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10개 법령)



(사회적 약자 배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장학금 등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등 9개 법령)하고,

? - 1인 기업을 창업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유사 제도?업종 간 불공정?불균형 해소) 근속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도 생계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공익신고를 통해 부당이득이 환수된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한 환수가 아니더라도 부패신고와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로 제도적?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별적 규정들이 개선되어 정부혁신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법령 소관부처에 신속한 법령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17년부터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현행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및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차별적 법령을 발굴?정비해 왔다.

?ㅇ '17년도에는 취업 과정에서의 학력 차별, 과도한 결격사유 등을 중점 정비하고, '18년도에는 보건, 복지, 여성, 가족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 생활 밀접형 차별법령을 발굴?정비하였다.

?ㅇ 올해는 차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는 해로서, 환경·문화·안전 분야를 포함하여 법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과제를 집중 발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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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완료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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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새마을금고 감정노동직원 보호
?은행, 농협, 수협, 축협 등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새마을금고 감정노동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새마을금고법」 개정, 11월 중 국회제출)

사례 2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간 업무 진입장벽 해소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가능하도록 개선(「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19.7.2. 시행)

사례 3 간병비 산정기준 불합리 해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지급하는 간병비의 산정 기준을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개정해 적절한 간병비가 지급되도록 개선(「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19.1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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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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