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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담합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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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4년, 2017년 2건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 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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