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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19.11.20.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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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68건 지정 -


◈ 금융위원회는 11월 20일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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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자산관리· 추천 서비스,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간편보험가입 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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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카드결제 다음날 매출대금포인트 지급 서비스, 클라우드 활용 VAN업무 효율화 서비스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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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결제원의심계좌를 분석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지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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