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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수사방식 개선을 위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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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방식 개선을 위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법무부는 오늘(10. 31.)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제정하고, 12. 1.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기존에 법무부훈령이었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였고, 인권보호와 관련된 중요 규정들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규칙은, 장시간조사와 심야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별건수사로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수사방식을 개선하여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이 제도적으로 더욱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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