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심사위원 위촉식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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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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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심사위원 위촉식 개최
- 심사위원 위촉 및 서류심사 개시로 등록제 첫 발을 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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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정병선)은 11월 1일(금),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심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신청자료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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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원리·구조 등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등록하여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활용가치를 높이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4조의5,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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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된 심사위원들은 전문심사위원 30명, 종합심사위원 12명으로 총 42명이며, 전문심사위원장 3명은 당연직 종합심사위원이 되어 심사 간 연계성을 높인다.
※ 위원 명단: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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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자료는 전문심사와 30일간의 의견청취, 종합심사를 거쳐 180일 이내에 등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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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전문심사는 신청된 과학기술자료를 유형별로 3개 분과위원회(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 과학기술사/ 자연사)에서 나누어, 서류심사, 현장조사, 현장심사 3단계로 진행된다.
□ 심사는 연 2회 진행되며, 등록을 원하는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혹은 관리기관은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신청(상시접수)하면 된다.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https://www.science.go.kr)→과학관 소개→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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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과학기술자료는 보존을 위한 소모품, 보존 처리·관리 등이 지원되고 책자, 콘텐츠 제작, 교양강좌, 전시 등으로 홍보·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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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선 국립중앙과학관장은 “빠른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과학기술인의 성과와 활동을 보여주는 과학기술자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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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심사와 함께 ”앞으로 의미있는 과학기술자료들이 등록될 수 있게 올해 처음 시작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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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