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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신구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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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신구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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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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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건설는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소재 아파트 건설 골조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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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건설는 최저 입찰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A사와의 추가 가격협상을 통하여 A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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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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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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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건설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에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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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자신이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3조의4 1항 및 제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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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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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건설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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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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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신구건설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재차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5,200만 원)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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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입찰을 이용한 불공정한 대금 인하, 수급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건설 분야 수급사업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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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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