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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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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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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19.11.6()?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19.10.15.?공포)으로?저축은행업권에?예대율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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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적용대상,?규제비율,?경과조치??세부사항을?규정


?또한, PF?대출 등?부동산 관련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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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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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대율 규제의 세부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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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하는?예대율 규제의?적용대상,?규제비율 및 경과조치를 규정
?(적용대상)?직전분기말 대출잔액?1천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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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말 기준 적용대상 저축은행 69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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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율) ’20?110%, ’21년 이후?100%?(단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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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자기자본의?20%를 분모(예금등)에 가산*하되,?매년?단계적으로 감축**하여?’24년부터 자기자본의 분모?가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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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자본금보다 자기자본이 작은 자본잠식 저축은행은 적용 제외
** 자기자본 인정분: ’21년말까지 20%, ’22년 10%, ’23년 5%, ’24년 이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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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산식은 감독업무시행세칙(금감원 규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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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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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일반 대출*?X 100%) + (고위험 대출**?X 130%)?-?정책자금대출
예금등
* 금리 20% 미만 대출, ** 금리 20% 이상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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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과 동일하게 대출금에서 정책상품(사잇돌2·햇살론)은 제외하되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금리대출에 높은 가중치(130%)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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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동산 관련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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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별로?PF?대출 등?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신용공여 총액의?50%?이하로 운영되도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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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 한도
:?부동산PF 20%,?건설업?30%,?부동산업?30%,?+?50%,?대부업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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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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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은?고시(’19.11.6.)?후 즉시 시행되나,


?예대율 관련 조항은?’20.1.1.?시행되며,


?동 개정안?시행으로?부동산 관련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된 저축은행은?’19.12.31.까지 개정 규정에 적합토록?하여야 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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