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19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 3분기 금융공급 실적 평가 및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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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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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김태현 사무처장은?’19년 제3차「사회적금융협의회」를?개최하여 사회적금융?공급실적을 평가하고 기관별?추진현황을 점검
?
①?’19년?공공부문 자금공급 계획(’18.12월 발표)?대비?실적 평가
?
②?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개발 완료
?
③?신용정보원 내 사회적경제기업DB?구축
?
④?’19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태조사 결과
?
⑤?’19년?3분기 은행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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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19.11.7.(목) 10:30~11:40 /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17개 기관* ? * 기재부, 중기부,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신보, 지신보, 기보,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진공, 소진공, 성장금융, 벤처투자, 신용정보원 ? ※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 - 18년 중 3차례(4월, 9월, 12월) 및 19년 중 금일까지 3차례(4월, 7월, 11월)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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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19년?1-3분기 자금공급 실적 |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의?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자금공급 지속 확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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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재원 바탕의 금융지원을 통해?자생력을 갖추어 나가는 기업들의?사례 축적을 통해?향후 민간 투자·자금공급으로의?확산을 기대
?
□ ’19년에는?3분기까지 1,578개社에?3,329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올해 설정한?목표 공급규모(3,230억원)를 旣 달성
?
※ ’18년 중 1,937억원 공급(목표치 1,000억원 대비 197% 공급 달성)
?
< ’19년 공급 목표 및?3분기 실적?>
(단위:?억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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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공급기관 |
’19년 목표 |
’19.1-3분기 공급규모 |
(기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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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출 |
소계 |
960 |
758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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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진흥원 |
50 |
35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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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500 |
489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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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00 |
48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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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
300 |
156 |
(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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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
10 |
30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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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
? |
소계 |
1,850 |
1,945 |
(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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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
1,000 |
1,061 |
(5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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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
150 |
104 |
(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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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700 |
780 |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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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
소계 |
420 |
626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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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성장금융 |
200 |
210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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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
220 |
416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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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 |
3,230 |
3,329 |
(1,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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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출)?3분기 중 MG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새마을금고) 및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소진공) 개시하는 등?대출공급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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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상반기까지 376억원 공급 → 3분기까지 758억원 공급(약 100% 증가)
?
ㅇ?(보증)?’19년 중?3분기까지 목표 대비?105%?旣?공급
?
ㅇ?(투자)?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조성한 하위펀드의 적극적인 투자 집행으로?’19년 공급목표 초과 달성(목표대비 149%)
?
□?(향후계획)?’19년도 자금공급 실적 점검을 바탕으로?’20년도 공급목표를 수립하고, 차기 사회적금융협의회를 통해 발표(’20.1분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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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개발 완료 |
□?(추진배경)?우수한?사회적경제기업 발굴?및?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사회적?가치에 대한?구체적·객관적 평가기준 마련이 중요
?
ㅇ?①개별 금융기관이 평가시스템 별도 구축시?비효율성?및?②신생·소규모 중개기관이 독자적 평가체계 마련의?현실적 어려움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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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향후?다양한 사회적금융기관과?공유가 가능한?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개발을 추진해옴
?
□?(추진경과)?旣?연구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평가모형을?개발하고,?이를 기반으로?웹 기반 오픈플랫폼?구축 완료(’1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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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표준모형)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마련(’18.12월) 후,?재무데이터 분석과?현장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형 개선 및 정교화
?
-?(유형)?일반형,?협동조합형?2개 유형으로 나누어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
*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등 일반적 형태의 기업과 달리,?조합원의 편익 추구?및?자발적 참여 제고가 중요하므로 해당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모형을 구성
?
-?(가중치) 표준모형에서는 재무적 상환가능성 위주의 기존 금융지원 평가방식과의 차별화를 위해?사회적가치의?가중치를?높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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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형별 평가영역 및 가중치(표준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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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일반형 ▼ |
협동조합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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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
사회적 가치 |
70% |
ㆍ?기업철학 ㆍ?참여/배려 및 연대 ㆍ?사회적가치 지향 ㆍ?사회환원 |
60% |
ㆍ?기업철학 ㆍ?참여/배려 및 연대 ㆍ?조합원 편익 ㆍ?공동체/상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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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타당성 |
30% |
ㆍ?경영역량 ㆍ?교육 ㆍ?지속가능성 ㆍ?재무관리역량 |
40% |
ㆍ?경영역량 ㆍ?교육 ㆍ?지속가능성※ ㆍ?재무관리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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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웹기반 플랫폼)?기업의?평가신청부터 평가기관별 특성·여신정책에 따른?맞춤형 활용까지 과정을?원스톱으로?처리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평가신청)?기업이 공인인증서 등록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데이터**?수집하여 기업의?서류제출 부담 완화?및 자료의?신뢰성?제고
?
* 인터넷을 통한 과세자료제출, 전자납부, 조회 등을 지원하는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국세납세증명 등 재무건전성 심사에 필요한 일부 자료
?
-?(등급평가)?①사회적가치?및?②금융타당성 부문별 등급 각각?산출되며,?평가기관이 설정하는 비율(①:②)*에 따라?종합등급 산정
?
* 시스템을 이용하는 평가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모형에서 비율조정 가능
?
→ 해당 결과 및 산정 근거의 기초자료 등이 담긴 보고서 자동 생성
?
<?온라인 평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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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가?신청 (사회적경제기업) |
대출 신청?→?서류 제출(공인인증서 등록?+?온라인·우편) →?기업실태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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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업 심사 (평가기관)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평가결과 입력 →?시스템 자동적으로 평가등급 산출 및 평가보고서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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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결과 모니터링(공통) |
평가진행상황 조회,?평가보고서 조회 |
□?(향후계획)?다양한?사회적금융기관이 적극 활용하도록?홍보·교육?추진 및 주기적 변별력 테스트(연1회)를 통해 평가모형?보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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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내 사회적경제기업?DB?구축 |
□?(추진배경)?금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금융지원 경험 부족으로 인한?정보비대칭이 사회적금융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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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에 따라,?지원대상 기업?발굴?등을 목적으로?사회적금융?담당기관 간 사회적경제기업?지원 현황·결과?등?정보 공유를 추진
?
□?(추진경과)?그간 사회적금융협의회에서의 논의 및?5차례 실무협의회*를 거쳐?신용정보원 전산망 내?DB?구축 완료(’19.9.2일)
?
* (참여기관)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기관 중 대출·보증 기관 및 17개 은행
?
ㅇ?(DB 정보) 기업개요(기업체명, 대표자명 등),?기업신용공여정보(대출·보증정보) 및?사회적경제기업 인증유형?등을 공유
?
ㅇ?(집중현황)?DB 활용도 제고를 위해?정보량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참여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여신보유내역*?일괄 등록?중
?
* ’19.10월말 기준, 총 5,037건 등록 완료
?
□?(향후계획)?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DB에 참여하는?기관 확대방안?및?집중·공유되는 정보(인증정보, 사회적가치 평가 등)?확장 방안?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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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실태조사 결과 |
□?(기본방향)?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태조사의?정기적 실시를 통해 중개기관 DB를?업데이트하고,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기관과 공유
?
ㅇ?DB?주요내용을?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가능한 금융·비금융지원에 대한?정보 제공
?
* 사회적금융 탭을 신설(’19.7월)하여 ①사회적금융 개념 및 현황, ②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 주요 내용, ③해외사례, ④중개기관 요약DB 등을 안내
?
□?(실태조사 추진경과)?‘18년 실태조사 결과 및?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중개기관 참여를 바탕으로 실시(’19.9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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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참여기관)?총?21개 기관(’18년?22개 기관 참여)
?
ㅇ?(조사내용)?올해는 ’18년 실태조사서를 기반으로?조사 항목을?추가?및?세분화하여 중개기관 현황을 보다?구체적으로 파악
?
-?①기관현황(기관형태,?사업분야*),?②재무현황(사업장 소유형태,?인력현황 등),?③주요사업**(대출상품,?운용절차)?등
?
* (’18년)?금융/비금융?→?(’19년)?금융(대출·투자) /?비금융(대상·내용)
** (’19년)?사업비중·규모,?강·약점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
?
□?(중개기관DB?개편)?요약?DB를?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완료
?
ㅇ?기존에는 기관명,?소재지,?연락처 및 홈페이지 등?개략적인 정보를 명단 형태로 제공하는데 그침
?
-?개별 중개기관이 제공하는 지원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를?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등 자금수요자가?적극 활용하기 불편
?
ㅇ?이에 따라,?사회적경제기업이 중개기관을 탐색함에 있어?편의를 제고하기 위해?공개 항목*을 확대
?
*?개별 중개기관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및 대출 한도 등
?
□?(향후계획)?’19년 실태조사 결과를?분석?후?DB에 반영하고,?사회적경제기업 등 이용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지속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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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19년?3분기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
□?(총 규모) ’19년 1~3분기?중?은행권은?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총 2,515건, 3,542억원(건당 평균?1.4억원)의 자금을?공급
?
ㅇ?금액 기준으로?’18년도 전체 실적(3,424억원)의?103.5%에 해당
?
□?(기업유형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2,552억원(72.1%)으로?대부분이며,?협동조합?872억원(24.6%),?마을기업?86억원(2.4%),?자활기업?32억(0.9%)?順
?
(단위?:?건,?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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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8년 |
2019년 1~3분기 |
||||
|
건수 |
금액 |
비중 (금액기준) |
건수 |
금액 |
비중 (금액기준) |
|
|
사회적기업 |
2,499 |
2,987 |
(87.2) |
2,029 |
2,552 |
(72.1) |
|
협동조합 |
185 |
278 |
(8.1) |
275 |
872 |
(24.6) |
|
마을기업 |
188 |
138 |
(4.0) |
96 |
86 |
(2.4) |
|
자활기업 |
114 |
21 |
(0.6) |
115 |
32 |
(0.9) |
|
소 계 |
2,986 |
3,424 |
(100.0) |
2,515 |
3,542 |
(100.0) |
(예: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 사회적기업 실적으로 집계)
?
□?(지원유형별) 대출이?3,476억원(98.1%)으로?대부분을 차지하고, 기부ㆍ후원 32억원(0.9%), 제품구매 28억원(0.8%), 출자 5억원(0.1%) 順
?
(단위?:?건,?억원, %)
|
구 분 |
2018년 |
2019년?1~3분기 |
||||
|
건수 |
금액 |
비중 (금액기준) |
건수 |
금액 |
비중 (금액기준) |
|
|
대출 |
1,795 |
3,355 |
(98.0) |
1,568 |
3,476 |
(98.1) |
|
출자 |
3 |
6 |
(0.2) |
1 |
5 |
(0.1) |
|
기부ㆍ후원 |
86 |
18 |
(0.5) |
62 |
32 |
(0.9) |
|
제품구매 |
1,096 |
40 |
(1.2) |
853 |
28 |
(0.8) |
|
기타 |
6 |
7 |
(0.2) |
31 |
1 |
(0.0) |
|
소 계 |
2,986 |
3,424 |
(100.0) |
2,515 |
3,542 |
(100.0) |
□?(은행별) 기업(727억원, 20.5%),?신한(644억원, 18.2%),?농협(561억원, 15.8%) 실적이 전체 실적의?과반 이상(1,932억원, 54.5%)을?차지하고,
?
ㅇ?다음으로 우리(474억원, 13.4%), 하나(473억원, 13.3%), 국민(421억원, 11.9%) 順
?
- 지방은행은?대구(66억원, 1.9%),?경남(39억원, 1.1%),?광주(38억원, 1.1%)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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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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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사회적금융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사회적금융의 안착을 이끌어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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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금공급 현황을?지속 점검하고?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회 참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
?
?
?
?
?
[참고?1]?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19.1~3분기)
?
[참고?2]?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온라인 플랫폼 개요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