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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표시광고법 위반 7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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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총 2억 6,900만원)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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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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