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고용노동부](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시달

btn_textview.gif

- 고용노동부, 1.27(월)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경보가‘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업장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시달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7(월)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에 전파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은 개인위생 및 사업장 청결관리,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방지, 사업장 의심(확진) 환자 및 격리대상 발생 시 조치 사항, 사업장 전담조직 구성(전담자 지정)·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으로 구성하여 1.29.(수) 시달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은 의료기관, 항공사,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자체점검,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도하고, 필요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지자체, 보건당국 등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유지하여 감염병 대응, 확산 방지 등 노동자 감염병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검역.치료 등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는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감염병 의심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신고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의 대응상황 및 안내사항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산업보건과? 이종걸(044-202-774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플랫슈즈 로퍼 리본단화 스웨이드 모카신 LK-YB2
활용도 좋은 전면 투포켓 포인트 크로스 보온보냉가방
스포츠 등산 여름 용 남성 트레킹 샌들 아쿠아 슈즈
해피바스 대나무숯 피지흡착 클렌징폼 200ml 2개
갤럭시S23 가죽 플립케이스 카드 수납 지갑형 SM-S911N
갤럭시탭S4 10.5 종이질감 액정보호필름
갤럭시Z폴드7 6 5 4 3 2 엘라스틱 밴드스트랩 하드 범퍼케이스 ZFold7 제트폴드5 지폴드4 Z폴드3
스파이더 핸드폰 거치대
의자발커버 실리콘 의자고무발 4개세트 중형반투명
3M 코맨드 화이트 리필테이프 대 4개입
테니스공 의자 발커버 4P 식탁의자발커버 소음방지공 의자발커버
수납함 신발 정리대 투명 블랙 케이스 보관함 10개입
체리쉬 강아지 배변 탈취제 파우더향 500ml
키친아트 예리하고 섬세한 올스텐 감자칼 필러
이케아 MEDELVAG 메델보그 병솔 유리병 브러쉬
낫소 탁구 지주네트 세트

올뉴 말리부 하이브리드 와이퍼 650mm450mm 세트
칠성상회
편지쓰는잉크펜 사각사각 실용성 6종 컬러풀 손글씨감성펜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