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부산권역 해양공간에 8개 용도구역 지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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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14:22

부산권역 해양공간에 8개 용도구역 지정
-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첫 번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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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9일(수)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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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면서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84-5) 아래, 「해양공간계획법」 제정(2018. 4.)·시행(2019. 4.),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2019. 7.) 등을 통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해 왔다.?
??? *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의 해양공간 관리 정책방향, 관리계획 수립 방향 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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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권역별로 수립*하는 것으로, ①해역관리정책 방향 ②해양공간의 특성과 현황 ③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④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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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영해는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비중이 높고, 어업활동보호구역(29.71%), 항만·항행구역(17.36%), 안전관리구역(10.52%) 순으로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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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40.73%)과 군사활동구역(18.16%), 항만?항행구역(1.07%)에 대해서만 용도가 지정되었고, 43.51%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겨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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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부산권역에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의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었다. 현재 부산시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 바다에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이 있으나, 지역협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며,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계획에서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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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과정과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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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활동의 현황과 정도를 평가하고, 이 평가 결과와 함께 다른 법률에서 지정한 관련 법정구역*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한다. 이후,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역 시·도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한다.
??? * (예시) 「항만법」 항만구역, 「해양생태계법」 해양보호구역, 「수산업법」 면허어장,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단지,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예정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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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한 해양공간에는 하나의 해양용도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나,활동의 배타성이 약한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다른 용도구역과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활동의 밀도가 높지 않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용도구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공간에 대해서는 용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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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용도구역 지정효과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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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어도 다른 활동이 금지되거나 별도의 규제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양공간은 어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되,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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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해양공간계획법」 제11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보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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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해양공간의 이용 여건이 바뀌어 해양용도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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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일정 및 정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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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외에도 현재 경상남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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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수립한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2월 3일부터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부산광역시 누리집(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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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통합관리 업무지원 시스템(www.msp.go.kr)’을 통해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중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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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처음으로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한데 모아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용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바다를 이용하는 지침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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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석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물류국장은 “해양수도 부산에서 가장 먼저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부산의 해양공간이 해양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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