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정책 0 291 0 2020.02.02 12:00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660&call_fro… + 31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6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①하도급분쟁조정 의뢰범위 확대, ②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지침’)」 ??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