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김포시 - 강서구 구간 도로상습침수 피해예방 나선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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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09:11

김포시 - 강서구 구간 도로상습침수 피해예방 나선다
-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상담협의회' 가동...7개 관계기관
참여해 도로 지반 높이고 배수로 확보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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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 년간 우기 때마다 물에 잠기던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에서 강서구 개화동로 도로구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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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김포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7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원상담협의회를 개최해 김포-강서 구간 도로침수 피해예방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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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경기도 김포시청, 고촌읍행정복지센터, 강서도로사업소,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신공항하이웨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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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55-12길에서강서구 개화동로8길(국도 48호선) 구간은 도로지반이 주변보다 낮아 물이 고이기 쉬운데다 지하철 9호선과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로 노면수가 유입되면서 침수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야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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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침수도로의 배수로에서 최종 방류로인 김포시 굴포천까지 5km 하천구간에 토사가 퇴적돼 물이 원활하게 빠지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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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와 김포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수정과 우회배관을 설치하고 수중펌프를 이용해 강제배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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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지역은 강서구와 김포시의 경계지역으로 도로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도로나 하천정비 시 국토교통부나 신공항하이웨이(주) 등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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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합동민원센터는 7개 관계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민원상담협의회를 개최하고 도로침수 피해예방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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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협의회란 다수기관 복합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찾는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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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합동민원센터장, 민원상담심의관, 국무조정실 또는 행정안전부 과장급 공무원, 민원 관련 소관 부처 과장급 공무원,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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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토교통부는 상습침수 구간 도로 지반을 90cm 높이는 포장공사를 올해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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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배수로 확보를 위해 매년 침수구간에서 굴포천까지 하천의 토사 퇴적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공항하이웨이(주)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배수로 정비를 요청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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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는 노면수 배수 처리를 위해 기존에 설치한 집수정과 배수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수·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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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포시와 강서구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도로 포장공사를 주민들에게 사전 알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공동 대응해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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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하이웨이(주)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소관인 배수로와 농업용수로의 퇴적물을 굴착하고(하상준설)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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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도로사업소는 침수구간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김포시의 요청이 있다면 서울특별시 구간의 도로 포장 시 김포시 구간도 연계해 포장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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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관계기관이 추진하기로 약속한 사업들의 진행과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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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호윤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오랫동안 도로 침수로 겪은 주민들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해소될 수 있게 됐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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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다수기관이 관련된 주요 복합민원을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상담협의회를 통해 복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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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국민들의 모든 민원을 ‘한곳에서 한번에’ 상담하기 위해 기존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확대·개편해 정부서울청사에 정부합동민원센터를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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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민원센터는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상담, 온라인 상담은 물론 민원상담협의회로 다수기관이 관련된 복합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 10여 년간 우기 때마다 물에 잠기던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에서 강서구 개화동로 도로구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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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김포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7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원상담협의회를 개최해 김포-강서 구간 도로침수 피해예방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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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경기도 김포시청, 고촌읍행정복지센터, 강서도로사업소,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신공항하이웨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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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55-12길에서강서구 개화동로8길(국도 48호선) 구간은 도로지반이 주변보다 낮아 물이 고이기 쉬운데다 지하철 9호선과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로 노면수가 유입되면서 침수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야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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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침수도로의 배수로에서 최종 방류로인 김포시 굴포천까지 5km 하천구간에 토사가 퇴적돼 물이 원활하게 빠지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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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와 김포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수정과 우회배관을 설치하고 수중펌프를 이용해 강제배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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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지역은 강서구와 김포시의 경계지역으로 도로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도로나 하천정비 시 국토교통부나 신공항하이웨이(주) 등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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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합동민원센터는 7개 관계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민원상담협의회를 개최하고 도로침수 피해예방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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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협의회란 다수기관 복합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찾는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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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합동민원센터장, 민원상담심의관, 국무조정실 또는 행정안전부 과장급 공무원, 민원 관련 소관 부처 과장급 공무원,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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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토교통부는 상습침수 구간 도로 지반을 90cm 높이는 포장공사를 올해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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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배수로 확보를 위해 매년 침수구간에서 굴포천까지 하천의 토사 퇴적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공항하이웨이(주)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배수로 정비를 요청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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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는 노면수 배수 처리를 위해 기존에 설치한 집수정과 배수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수·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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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포시와 강서구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도로 포장공사를 주민들에게 사전 알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공동 대응해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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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하이웨이(주)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소관인 배수로와 농업용수로의 퇴적물을 굴착하고(하상준설)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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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도로사업소는 침수구간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김포시의 요청이 있다면 서울특별시 구간의 도로 포장 시 김포시 구간도 연계해 포장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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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관계기관이 추진하기로 약속한 사업들의 진행과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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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강서 도로침수 피해예방을 위한 기관 간 역할 분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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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 김포-강서구간 침수 도로 물고임 현상 완화를 위해 도로종단 상승공사(90cm 상승 및 관로 설치) 실시(’20년말 준공 목표) ? 김포시청(도로관리과, 고촌읍행정복지센터) - 침수구간에서 최종 방류로(굴포천)까지의 하천(약 5km)에 대해 매년 토사 퇴적 등의 상태 점검, 토사 퇴적시 신공항하이웨이 및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 하상준설 등 배수로 정비 요청 및 협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물관리과) - 기 설치한 집수정(1개소)과 배수관(42m)에 대해 보수 등 유지 관리 ? 신공항하이웨이(주)·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 침수도로 인근 소관 하천 시설에 대한 하상준설 등 배수로 점검·관리 ? 김포시청(도로관리과, 고촌읍행정복지센터), 강서구청(물관리과) - 국토교통부 강화출장소 도로종단 상승공사에 대해 인근 주유소 및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 및 민원 공동 대응 등 협조 ? 강서도로사업소 - 침수구간의 서울시 소관 도로 포장시 김포시 요청이 있을 경우 김포시 구간에 대해서도 연계포장을 실시하는 등 협조 ?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 관계기관 각각이 추진하기로 약속한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행상황 확인 점검 실시(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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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호윤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오랫동안 도로 침수로 겪은 주민들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해소될 수 있게 됐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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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다수기관이 관련된 주요 복합민원을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상담협의회를 통해 복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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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국민들의 모든 민원을 ‘한곳에서 한번에’ 상담하기 위해 기존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확대·개편해 정부서울청사에 정부합동민원센터를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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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민원센터는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상담, 온라인 상담은 물론 민원상담협의회로 다수기관이 관련된 복합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