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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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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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회계개혁 간담회(부위원장?주재)」,?「회계개혁 정착지원단(자본국장?주재)」?등을 통해?회계개혁 과제가 시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여 왔음 ? □?금융위는 금일?「회계개혁 정착지원단」?회의에서 기업들이?전ㆍ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율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상장협·코스닥협 등에?적극 홍보를 요청하였으며, ? ㅇ?거래소가?비적정 감사의견?관련 동향을?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관계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것을 요청 ? □?상장협 등은?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하여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당분간?계도 중심의 감독을 요청 →?감독당국은 이른 시일내?감독방향을 적극 검토하여 확정할 계획 |
1.?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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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회계개혁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회계개혁 정착지원단(단장:?자본시장국장)」을?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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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2일,?「정착지원단」을 격상한?「회계개혁 간담회」?개최(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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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3.(월),?새해 들어 첫 번째?회의를?개최하여 회계개혁?관련?진행상황 및 현안을 점검하고?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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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혁 정착지원단」?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2.3.(월) 14:00~15:00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 ? ■?(참석)?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주재),?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기준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 |
2.?주요 논의내용(추진 현황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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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추진현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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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은?「전ㆍ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등?그동안 추진한 회계개혁 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 |
①?(감사인간 갈등조정)?한국공인회계사회는?「전ㆍ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1.10.,?보도자료)」의?운영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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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기업들이 의견불일치 조율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ㆍ금융투자협회측의?적극적인 홍보를?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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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적정 감사의견)?한국거래소는?비적정 감사의견과 관련한 동향을 공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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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시장에서?비적정 감사의견 증가 우려가 있는?만큼?거래소가?관련 동향을?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관계기관과?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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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감사인 지정)?금융감독원은?감사인 지정(주기적+직권)과 관련한?감사계약 체결 동향?등을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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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감사계약 체결기한의 탄력적 운영,?감독당국의?지정계약?실태점검?등으로 지난?11월 감사인 지정을 통지한?823사중?98.7%(812사)가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설명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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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결?11사와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 사유 확인절차 등을 거쳐 합당한 사유가?없는 경우 행정조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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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하여?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관계기관과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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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정계약 관련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직권지정 회사의 하향 재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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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감사인 등록제)?금융감독원은?총?39개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었으며,?다른 회계법인(총?4개)에 대해서도?등록심사가 진행중임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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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3.,?정인ㆍ한길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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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장의견 및 금융당국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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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ㆍ금융투자협회는 최근?회계현안 및 기타 이슈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ㅇ?특히,?상장기업 감사보수 공시,?내부회계관리제도*,?표준감사시간?등과 관련한?제도?개선을 요청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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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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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하여?시장의 불확실성이?있는 만큼,?당분간 계도 중심 감독을?금융당국에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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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개혁 관련 현장의 목소리(예시) > ? √ 사업보고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감사계약 형태 등 추가)하여,?각 협회가 공시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을 집계할 수 있도록 요청 ? √ 중소상장회사(예: 자산총액 1천억원 이하)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부담이 상당한 만큼,?소규모 기업에 대한 감사 면제를 요청 |
⇒?금융위 등은?감사보수 공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적극?협조하는 한편,?상반기중 회계개혁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추가 검토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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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핵심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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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가?본격적으로 시행되는?첫 해 감사기간인 만큼, 관련 현안에?대한?적극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
[1]?감사인간(또는 감사인ㆍ기업간)?회계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최소화?되도록?관계기관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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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ㆍ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1.10.,?보도자료)」이?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한국공인회계사회가 중심이 되어?운영하는 한편,?(☞?상장협·코협·금투협은 회원사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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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유 수임으로 교체된)?감사인의 보수적인 접근은?기존에도?발생하였으나,?회계기준원 등이 중심이 되어?회계처리기준 질의?회신에 적극 나서 관련 갈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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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깐깐해진 외부감사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시장에서 퇴출되는?기업이 발생하는 것은 회계개혁에 따른?“건강한 성장통”으로?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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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선의의?피해기업은 없도록?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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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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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위해?올해 상반기까지?「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정기적으로?운영하여?기업ㆍ감사인과?지속·상시?소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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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