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국내외투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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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16:57

“국내외투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 투자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부여로 국내투자 활성화 기대 ◆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오늘 공포, 8월부터 적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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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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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 의결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을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20.2.4.(화) 공포하였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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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발의(‘18.11) → 국회 의결(20.1.9) → 국무회의 의결(1.28) → 공포(2.4)
→ 시행(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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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개정된「외국인투자촉진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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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외촉법? 주요 골자 >
① 국내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제2조) ? ②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ㆍ제품* 사업 추가 (제14조의2) * 산업발전법 상의 첨단기술·업종 33개 분야 2,990개 기술 추가 ? ③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에 국방부ㆍ국정원ㆍ방사청 등 안보부처 추가(제27조) * 현재 산업부장관(위원장), 기재·교육·과기정통·외교·행안·문체·농림·환경·고용·국토· 해수부차관 및 금융위 부위원장(13명)에 국방부·국정원·방사청 추가 |
2.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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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외투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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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동안 국내 외투기업은 국제기준과 달리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시 외투로 인정되지 않아, 국내 재투자시에 어려움을 겪어옴
*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외투기업에 유보된 외국인투자가 소유의 미실현 이익금
* OECD와 IMF 등 국제기구,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외투기업의 미배당이익잉여금 재투자를 지분투자, 장기차관 등과 함께 FDI의 한 형태로 인정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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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로 인해 외투기업은 추가 투자시 필요 이상의 자본금전입, 지분변동에 따른 대주주 이해조정, 배당소득세 등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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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결정과 투자절차가 간단한 사내유보 미처분 이익잉여금 국내 재투자에 대해서 외국인투자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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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금번 법 개정으로 외투인투자 인정범위를 ①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②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해 그간 불인정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에 대해서도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여해왔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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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외촉법 개정 전후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범위
개정前 외국인투자 인정 범위 | 개정後 외국인투자 인정 범위 |
① 외국인의 국내법인 또는 기업 주식 취득 (투자금액 1억원이상+외투비율 10% 이상에 한해 인정) ? ② 해외 모기업이 외투기업에 제공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 | ※ 기존 범위(①,②) 이외에 ③을 추가 ? ③ 외투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 전입 없이 공장 신ㆍ증설에 재투자하는 경우도 외국인투자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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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외투기업은 투자 결정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수혜 기대에 따라 자본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고 국내 재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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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처분 이익잉여금 투자 事例 例示) 국내 외투기업 A社는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자본금을 한국으로 직접 도입, 디스플레이 부품에 재투자하려 하였으나 절차 및 이해조정 문제 등으로 선뜻 투자 진행을 하기가 어려웠음. 하지만 금번 법 개정으로 '20년內 생산 목표로 社內 미처분 이익잉여금 약 100억원을 투자키로 결정·추진 중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제품 사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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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Cash Grant) 인센티브가 소재부품업종과 신성장기술 분야 투자에 국한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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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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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업종은 현재 33개분야 2,990개 기술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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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에도 현금지원이 확대됨으로써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 동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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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개정으로 현금지원 가능한 대상 例】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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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차) 주행상황 차량 탑재용 비전센서, 레이더 센서, 차량간 통신네트워크, 사고 회피를 위한 센서퓨전 기술, 통합 제어 시스템 등 ? ?(스마트형 기계) 지능형 자율 생산기계, 무인화 스마트 기계, 자율작업 농기계, 자연순환형 기계 등 스마트공장·스마트팜 관련 기계 ? ?(바이오 헬스) 유전자 재조합기술,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개량기술, 혁신형 신약 후보물질 발굴기술, 신체내 생분해 소재 개발 및 제조기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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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직접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국방부?국정원?방사청 등 안보부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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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당연직 위원) 산업부장관(위원장), 기재ㆍ교육ㆍ과기정통ㆍ외교ㆍ행안ㆍ문체ㆍ농림ㆍ환경ㆍ고용ㆍ국토ㆍ해수부차관 및 금융위 부위원장 (현행 13명에서 3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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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보관련 부처가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안보 危害 여부에 대한 사전 심의 기능 강화 및 기술유출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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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투M&A시 사전 심의·검토를 위해 국방부, 국정원 등 안보관련 부처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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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와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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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등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 외투기업이 국내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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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6개월 후인 8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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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국내 외투기업들이 금번 법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인센티브 혜택*을 활용하여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내 외투기업 대상으로 ‘개정 외촉법 설명회’와 ‘투자상담회’를 적극 전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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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에 대해서도 외투 인센티브 부여 가능
첨단기술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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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